특정주주에 대한 유상감자 채권자보호절차 공고

당사는 상법 제438조 제1항에 따라 2018년 6월 19일 주주총회 특별결의(주주전원동의)로 다음과 같이 특정주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의결하였습니다.

당사는 상법 제439조 및 제232조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당사의 공고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(www.vcnc.co.kr)에 공고하오니, 유상감자에 이의가 있는 채권자는 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다           음

1. 감자대상 주식 : 브이씨엔씨㈜ 제4종 우선주식 4,980주
2. 유상감자 방식 : 유상감자를 희망하는 제4종 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 대하여 임의소각 방식으로
      유상감자 절차 진행
3. 감자 전 회사 발행 주식 및 자본금 : 34,112주 및 170,560,000원
4. 감자 후 회사 발행 주식 및 자본금 : 29,132주 및 145,660,000원
5. 이의제출방법 :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발송
6. 우편발송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, 12층 108호,110호,111호(삼성동, 위워크빌딩)
7. 이메일 발송 주소 : feedback@between.us
    이의제출기간 :  2018년 6월 20일부터 2018년 7월 23일까지

2018년 6월 20일

브이씨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욱 (인)

[파일] 20180620_유상감자_채권자보호절차.pdf